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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정근수당 - 지급기준 계산법 가산금

by «™»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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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입니다.

실제로 현직 공무원들도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정근수당을 받으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에는 저연차 공무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률도 일부 인상되어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 기준, 계산법, 그리고 가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근수당 지급 기준

    정근수당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정근수당을 받으려면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봉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봉급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신분이 유지되고 봉급이 지급되었다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파면, 해임 등) 중인 공무원이나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컴퓨터-화면을-보고-있는-공무원-여성노트에-필기하고-있는-공무원-남성
    일하는 사람들

     

    2. 2025년 근속연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2025년부터는 저연차 공무원과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률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신규 공무원도 10%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4년 미만 구간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근속연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입니다.

    근속연수 지급률(월봉급액 기준)
    1년 미만 10%
    2년 미만 10%
    3년 미만 20%
    4년 미만 20%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1호봉)이 월봉급액 1,933,310원이고,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지급률 20%를 곱해 386,662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3.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시를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근수당 = 월봉급액 × (지급률 ÷ 100)

     

    예시 1)

    8급 공무원(6호봉), 근속연수 7년

    • 월봉급액: 2,331,300원
    • 지급률: 30%
    • 계산: 2,331,300 × 0.3 = 699,390원
    • 결과: 699,390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2)

    9급 공무원(1호봉), 근속연수 3년

    • 월봉급액: 1,933,310원
    • 지급률: 20%
    • 계산: 1,933,310 × 0.2 = 386,662원
    • 결과: 386,662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지급 기준일(1월 1일, 7월 1일) 기준의 직위와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규 임용자는 해당 기간 내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근무했다면 전체 금액의 6/6, 즉 전액이 지급됩니다.

     

    4.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에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가산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월 가산금(공무원)
    5년 미만 30,000원
    5~7년 미만 50,000원
    7~10년 미만 50,000원
    10~15년 미만 60,000원
    15~20년 미만 80,000원
    20~25년 미만 100,000원 + 10,000원(추가) = 110,000원
    25년 이상 100,000원 + 30,000원(추가) = 130,000원

     

    예를 들어,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속자는 기본 10만 원에 추가 1만 원이 더해져 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25년 이상 근속자는 기본 10만 원에 추가 3만 원이 더해져 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가산금은 장기 근속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근수당과 가산금이 합쳐져서 매년 두 번 큰 금액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5. 정근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

    정근수당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근속연수와 월봉급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 휴직 및 징계 여부, 직위 변경, 연봉제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직 및 징계 기간

    육아휴직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 최대 1년, 셋째 이상 자녀는 최대 3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해당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병휴직 등 기타 휴직

    일부 휴직(예: 무급휴직, 질병휴직 등)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징계 중인 경우 정근수당이 감액되거나 전액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특히, 징계처분이 시작된 기간 전체에 대해 정근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니, 징계 시점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차감됩니다.

     

    (2) 신규 임용자

    • 신규 임용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1월~6월, 7월~12월) 내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6개월 중 4개월만 근무했다면 전체 정근수당의 4/6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3) 직위 변경

    • 승진 등으로 직위가 바뀌었다면, 지급 기준일(1월 1일 또는 7월 1일)의 직위와 호봉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6월에 승진했다면 7월 1일 기준의 새로운 직위와 호봉으로 정근수당이 계산됩니다.

    (4) 연봉제 적용자

    • 연봉제 적용 공무원(일부 고위직, 연구직 등)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연봉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기타

    • 파견·출장: 단기간의 출장은 정근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 파견의 경우 소속 기관과 파견 기관의 협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12월, 7월 정근수당은 당해 1월~6월의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5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 산정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와 월봉급액만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 징계, 신규 임용, 직위 변경 등은 정근수당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근무 이력과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신입-공무원처럼-보이는-남자악수를-하고-있는-여성-공무원고위-공무원이-정면을-보고-있는-사진

     

     

    5. 정근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근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일과 7월 급여일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1월 1일,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직전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Q2. 1년 미만 근속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2025년부터는 1년 미만 근속자도 근무연수에 따라 10%의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니, 본인의 근속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중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는 최대 1년, 셋째 이상 자녀는 최대 3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단, 질병휴직 등 일부 휴직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Q4. 신규 임용자의 정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신규 임용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1월~6월, 7월~12월) 내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중 4개월만 근무했다면 전체 정근수당의 4/6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Q5. 정근수당 가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 근속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근속자는 월 10만 원, 25년 이상 근속자는 월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Q6. 징계나 직위해제 중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6. 징계처분(정직, 감봉 등) 기간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중에도 봉급이 일부라도 지급되고 신분이 유지된다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징계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직위가 바뀌면(승진 등) 정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7. 지급 기준일(1월 1일, 7월 1일) 현재의 직위와 호봉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승진했다면 7월 1일 기준의 새로운 직위와 호봉으로 정근수당이 계산됩니다.

    Q8. 연봉제 적용 공무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8. 연봉제 적용 공무원(일부 고위직, 연구직 등)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연봉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9. 정근수당 지급액이 잘못 산정되거나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정근수당 지급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서류(근무확인서, 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정정 및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10. 교사, 경찰, 소방 등 다른 직렬도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받나요?

    A10. 네, 교사, 경찰, 소방 등 모든 국가·지방공무원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단, 일부 직렬이나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세부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고, 장기 근속자에게는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근속연수와 월봉급액을 확인한 뒤, 위의 공식과 표를 참고해 직접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계산해보면 예상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지 마시고 전화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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