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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목차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또한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에게 사용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2.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1)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의료비 (2)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 2020. 5. 16.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 근소소득세 계산 과정 목차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직장을 다녀보지 않은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들어보았을 말입니다. 원천징수라함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아, 2월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의 기본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모든 세금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업을 통해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을 올리게 되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 2020. 5. 15.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녀도 자영업을 해도 기업을 운영해도 심지어는 백수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숨쉬고 있는 한 내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하지만 제 주위를 봐도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물론 바쁘셔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도 힘들고,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뭐하러 관심을 가지냐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세금은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알면 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모르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게 되면 취..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