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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원천징수에 대하여 봉사료 원천징수에 대하여 유흥주점이나 기타 봉사료가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봉사료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원처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이나 숙박업 및 스포츠마사지, 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20%를 말합니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 2020. 6.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어 지는 것일까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2020. 6. 1.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요즘에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며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업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 그냥 넘겨버리곤 합니다. 특히 부업을 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보통 복권에 당첨되어도 당첨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기타소득에 해.. 2020. 5. 31.
사업자 폐업신고와 세금 사업자 폐업신고와 세금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신고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폐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으며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마무리까지 꼭 확실히 해야합니다. 그럼 폐업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신고 방법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온라인으로 폐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 2020. 5. 30.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일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일까요?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유산이 이전되는데 그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재산이 적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용어로 상속세에서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사망일(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은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상속 순위 상속인은 사망자가 유언으로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 순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직계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