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어 지는 것일까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2.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 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 ) 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1억 원 이하 또는 10 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2천만 원 초과 50%, 4 천만 원 초과 30%, 6 천만 원 초과 20%)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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