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요즘에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며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업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 그냥 넘겨버리곤 합니다.
특히 부업을 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보통 복권에 당첨되어도 당첨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일정부분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은 다음 목차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금·현상금·포상금 등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 저작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 대금 또는 사용료
▷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 -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한 복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이 무려 30%에 달하기 때문에 1억 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
사례금 또한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의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준 경우라던가 강의를 하고 받는 금액 등에도 원천징수를 하고 받게 되며, 그 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20%의 원천징수세율이 붙게 됩니다.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750만 원이 됩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300 만 원 ) = 750 만 원 - (750 만 원 × 60%)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 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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