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일까요?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유산이 이전되는데 그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재산이 적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용어로 상속세에서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사망일(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은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상속 순위
상속인은 사망자가 유언으로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 순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직계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계통을 말하며, 방계라는 것은 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고모, 이모, 사촌 등을 이야기 합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 태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상속인의 신분을 갖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나와있듯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지분
상속 지분역시 유언으로 남겨놓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며,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어머니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이 3억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비율에 5할이 추가 되기 때문에 3/5가 어머니에게 가고 2/5를 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아들은 1억 2천만원, 어머니는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3.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4.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할 재산이 정해지면 거기서 아래의 상속공제를 뺀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간단하게 보면 위와 같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가산세 등을 첨가해서 최종 상속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5억이고 상속공제 받을게 없을 경우, 산출세액은 5억의 20%인 1억에 1천만원을 뺀 9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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