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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by «™»ㅤ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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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크게 내야 할 세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그 중에서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따라 일정부분 공제를 받게되는데 공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세금을 내려고보니 공제가 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계산을 할 때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그리고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해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매입을 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없이 집을 리모델링 한 비용이라든가 집이 생활용품 구매 비용 등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모두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등의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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