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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액

by «™»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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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담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1.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1년 12월 31일 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 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

 


 2.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1)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여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합니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합니다.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합니다.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합니다.

 

 


 3.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과 간이과세 음식점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나 생선, 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중에도 이런 내용을 몰라 매년 세금을 더 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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