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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by «™»ㅤ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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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나을지 법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사업 초기에는 법인보다 개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고 직원들도 생기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법인사업자로의 변경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고 그와 같은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초기 사업자 분들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초기비용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활용을 바로바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합니다.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에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세법상 차이 

     

    (1)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 또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2) 과세체계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세율 측면만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포함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이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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