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되며, 기준금액이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천만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백만 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 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020. 5.(2019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 6백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3.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2)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 - 단순경비율)
4.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가 해당됩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가 해당됩니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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