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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by «™»ㅤ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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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목차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였고,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스토어 열풍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붐이 일어나면서 사업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또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많이 내고 있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내신다면 사업자를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의 경우에는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한 과세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굉장히 낮아 초기 사업자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보통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연간 4,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의 개념으로 이 금액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4,800이라는 매출은 사업을 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매출금액이다보니 간이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초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율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간이사업자로 볼 수 있는 혜택이 꽤 큰편입니다.

     


     3. 과세유형 전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4.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소득세를 공제받아야 하는데 간이사업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거나 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의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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