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의 한도액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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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교육비 또한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공제는 꼭 빼먹지 않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출한 교육비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의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 직계비속 등 | |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아동 | 1인당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위와 같이 교육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900만원 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비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300만원이 15%인 4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900만원의 15%인 135만원까지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장앤인의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의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15%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요금, 기숙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액공제 계산예시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따라서 공제 대상액이 되는 금액은 350만 원이 되며, 15%인 525,000원 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국외 교육비의 공제
(1)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의 경우 공제가 됩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동일합니다.
(4)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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