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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비 공제의 한도액과 계산방법

by «™»ㅤ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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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의 한도액과 계산방법


목차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교육비 또한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공제는 꼭 빼먹지 않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출한 교육비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의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학원 수강료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직계비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아동 1인당 300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위와 같이 교육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900만원 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비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300만원이 15%인 4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900만원의 15%인 135만원까지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장앤인의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의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15%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요금, 기숙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액공제 계산예시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에서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따라서 공제 대상액이 되는 금액은 350만 원이 되며, 15%인 525,000원 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국외 교육비의 공제 

     

    (1)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의 경우 공제가 됩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동일합니다.

     

    (4)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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