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소득세 계산 과정
목차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직장을 다녀보지 않은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들어보았을 말입니다.
원천징수라함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아, 2월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의 기본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모든 세금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업을 통해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을 올리게 되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5월달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과정
근로소득세도 계산방법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모두 나와있는 것들이지만,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거나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중요한 뼈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생소할 수 있으나 단순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계산됩니다.
3. 세율
세율이란 위 표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곱해주는 값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면 현재 2020년 5월의 경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1,490만 원 |
1.5억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4.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이전에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조건과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해 세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나 보험, 의료, 교육, 기부금 등으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공제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모아놓아 양이 많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사칙연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각 해당되는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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