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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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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쓰게되면 이유는 근로자가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대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반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고,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까지 가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경우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당연히 써야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는 근로계약서로, 계약직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모두 비슷한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파일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이고,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05MB


     

     

    1. 근로개시일

    근로개시일은 말 그대로 근로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현재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이지만 위 7종 중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근무 종료일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별 다른 설명이 필요없는 내용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는 단시간 근로하는 사람도 많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장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위의 시간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에 포함되게 기재해주시면 되겠고, 휴게시간 또한 4시간 단위로 30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근무일/휴일

    근무일과 휴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휴일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포함되게 됩니다.

     

    5. 임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는 물론 퇴직금이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참고로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6.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연차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을 부여하고, 1년이 초과한 사람은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게 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에 1일이 부여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도 적어주시고 1부씩 나누어 소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서 말했듯이 법정 조건에 미달이나 초과되는 계약일 경우에는 작성한 조건이 무효과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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