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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정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단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위해 우선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신청서비스라는 곳에 전입신고라는 항목이 있고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다시 한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회원과 비회원이 있는데 마지막에 어차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원 신청하기로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단계만 진행해주시면 전입신고 민원처리가 완료되는데요.

    우선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전입 사유에 대해서 지정해줍니다.

     

     

    2단계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의 주소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하신 상태라고 하셔도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사를 가거나 온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의버튼 체크를 하신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ㅅ브니다.

    4.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출지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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