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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정보

여권 5년 10년 발급 비용 기간이 길수록 이득일까?

여권 5년 10년 발급 비용 기간이 길수록 이득일까?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권을 발급받을 때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렇다면 5년으로 발급받는 것과 10년으로 발급받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경우에는 2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다들 아시겠지만 6개월 이내의 배경이 흰색으로 된 귀가 잘 보이게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 병역관계 증명서는 군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행정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할 때 쓰는 것이니 여권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발급 수수료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2. 여권 발급 수수료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이 있는데, 비전자여권의 경우 단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여권에 비해서 1년 이내 기준으로 33,000원이 더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여권의 경우 단수 여권은 단기간 동안 사용가능한 출국을 위한 여권이면 수수료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00원, 5년미만의 경우 15,000원,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48면 기준으로 53,000원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4면과 48면은 여권의 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거나 출장이 잦은 분이라면 3,000원을 더 내시고 48면을 만드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4면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000원 차이이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처음에 받을 때 48면으로 발행하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3. 여권 재발급 

여권의 휴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도 위의 준비물과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단, 재발급을 할 때 원래 가지고 계시던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훼손된 경우 또는 24면을 다 채우고 사증란이 부족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실 했을 경우에는 가지고 가실 여권이 없기 때문에 발급하는 곳에 가셔서 여권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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