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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정보

재산세 절약하는 방법 6가지

재산세 절약하는 방법 6가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1. 기준날짜 확인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준날짜가 정확히 6월 1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누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가로 분할 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 6월 1일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집을 팔때는 6월 1일까지 팔아야하고 집을 살때는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물론 재산세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택연금에 가입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제도인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계신 분이라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집만 가능하고 다른 집은 감면이 당연히 되지 않으며, 해당 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이 5억까지이기 때문에 7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도 5억의 25% 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 

지방세 납부를 고지서가 아닌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신 분이라면 소소하게 500원 이하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소소한 금액이지만 자동이체를 해둠으로써 납부기간을 놓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자동이체를 추천드립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높은 편인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가 아닌 주거로 이용하신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는 경우에 세율이 낮아져서 재산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신다면 지방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류 전용면적
40이하 40 ~60이하 60 ~ 85이하
단기(4년) 50% 감면 25% 감면
공공지원(8년)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6. 신용카드의 포인트 

재산세의 경우에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포인트를 많이 쌓아두셨는데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으셨다면 그 동안 모아놓은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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