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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정보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정리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 등에도 과세가 되는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보통 판매하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6월 2일부터 구매하고 싶어하는 현상이 생기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산정되어서 나온 금액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내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걷는 것으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종류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같더라도 다르게 책정되게 됩니다.

제일 보편적인 아파트로 예를 들어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재산세

 

재산세는 위의 공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 시가표준액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정해진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나 건축물은 70%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0.25% 18만원
3억 초과 0.4% 63만원


하지만 재산세는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재산세에는 위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지역분이라는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지방교육세는 위의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합니다.이것들을 더한 것이 최종 재산세가 됩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날짜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납기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1) 위택스 이용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방세 납부기간에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항목을 검색해보시면 재산세가 나타나며 바로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계좌번호 입금

재산세를 내야하는 사람마다 전자납부번호가 발급되는데 특별한 번호가 아니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입니다.

이 계좌번호로 평소에 이체하듯이 이체를 하시면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라는 것이 어떻게 부과되고 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온것인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잘못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왜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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