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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정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동산을 계약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하실 수 있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하셔서 소위 복비라고 하는 것을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시거나 혼자 하시기 두려우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임대차 계약서는 정형화 된 양식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여 계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나 축소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시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 계약의 기간이나 금액, 내용, 해지 조건 등을 확실하게 기입해야 나중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기간, 중도금, 잔금 등을 기입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하시기 전에 부동산 등본을 확인하여 저당이 잡혀있거나 다른 기타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주요내용 

1. 계약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임대차 거래를 체결할 때 보통 10%의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과 잔금의 순서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고 입주 당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임대차 기간

임대를 할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최소 1년 이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3. 계약 후의 확정일자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간혹 확정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확정일자 순으로 순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해졌을 때 바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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