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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by «™»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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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받는 것으로 급여의 일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기업이나 회상에서 재직을 하면 30일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 3개월 일하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관계없는 말입니다. 월급을 받으시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1년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개월 다니다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안받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래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주고 보통의 회사들이 당연히 처리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퇴직금은 받았니?'라고 물어봐서 뒤늦게 회사에 항의를 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퇴사할 때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3개월간 급여총액이 900만원이라고 하고, 상여금이 200만원, 연차 수당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기를 돌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이 윤달이라서 366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1일 편균임금이 105,978원이고 예상할 수 있는 퇴직금은 3,188,058원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근무기간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며,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처럼 1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가 길어진만큼 비례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므로, 퇴직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연차 수당을 아끼시는게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작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급여총액이 아닌 3개월의 급여 총액이므로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잔업이며 야근까지 풀로 하신다면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퇴사전 3개월 동안은 다들 최대한 많이 일하려고들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위의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는 써있듯이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급여총액이나 상여금, 연차 수당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기준이라는 것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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